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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관련된 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할 때 6시간 근로를 하면 (휴게시간 30분 비포함) 최저임금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때 6시간 근로를 하면 (휴게시간 30분 비포함) 최저임금으로 60180원을 벌잖아요? 그리고 주휴수당을 받으면, 10030원이 추가되어서 70210원이 됩니다.이게 주급이고, 퇴직금은 한달 월급의 평균이니 1년에 1825460원이 될 듯하고 이것을 12로 나누면 152121원, 이거를 다시 26으로 나눈다고 가정하면 퇴직금을 하루로 환산했을 때 약 5851원이 나오게 됩니다. 퇴직금은 별도로 보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사람이 받는 금액의 총액이 70210+5851=76061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별도로 하고, 70210원에서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도 마찬가지로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은 버는 금액의 몇퍼센트를 납부하는거죠? 그리고 사장은 직원의 급여에서 몇퍼센트를 추가로 내야하는거죠?60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에는 그 퍼센테이지가 깍인다고 들었는데 그거는 얼마정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직원은 보통 4대보험료로 급여의 45% 정도를 내요

사장은 직원 급여의 9% 정도를 추가로 내고

60세 이상은 이 비율이 줄어들어요

하루 잘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