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다녔던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만 처리해주면바로 신청하는건지 아님 퇴사한 회사에서 지급할 월급을 다 받고 나서 신청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혹시라도 실업급여 수급중에 월급이 입금되면문제가 될까 싶어서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는 퇴사 후 일정 요건만 충족되면 월급 지급 여부와는 별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직확인서가 고용보험에 제출되고 나면, 그 이후부터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급여를 나중에 지급하더라도, 이미 퇴사가 확정되었고 고용보험 상에서도 이직이 처리되었다면 실업급여 신청과 지급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에 근로소득이 추가로 발생하거나 재취업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은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퇴사 이후에 정산되어 들어오는 퇴직 직전 월의 급여는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받은 정당한 임금이기 때문에 실업급여와 충돌되지 않습니다.

즉, 회사 월급 정산과 무관하게 이직확인서만 처리되면 바로 신청 가능하시고, 나중에 월급 들어온다고 해서 실업급여가 취소되거나 문제가 생기지는 않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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