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금지구역에서 발생한 차량 사고, 과실 여부는? 축구경기 관람을 위해 축구장에 방문했으나, 주차공간이 여의치않아 갓길에 주차하게 되었습니다.
축구경기 관람을 위해 축구장에 방문했으나, 주차공간이 여의치않아 갓길에 주차하게 되었습니다. 주차금지구역 2차선도로의 2차선에 주차중 상대차량(수동)이 사이드브레이크 미설정으로인해 경사로를 스스로 굴러내려와 발생한 사고입니다. 그런데 상대측에서 불법주정차이니 사고에 과실을 인정하라고 합니다. 주차된 차량은 움직이지 않았고, 상대차량만 움직인 상황입니다. 주차차량에 과실이 있는데 맞나요?관련태그: 교통사고/도주,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