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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pt환불 안녕하세요!제가 청주에서 한달에 피티10회+헬스장 회원권 한달을 88만원에 구매하였는데요, 갸인적인 사정으로

안녕하세요!제가 청주에서 한달에 피티10회+헬스장 회원권 한달을 88만원에 구매하였는데요, 갸인적인 사정으로 피티 1회만 수업하고 환불을 요청했는데 그쪽에서 위약금 10% 88000원, 헬스 1회사용 99000원 , 서비스 헬스장 회원권 한달 15만원을 합쳐서 총 337,000원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회원권이 서비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는데 15만원을 내는 게 맞나요?그리고 피티 1회를 정상가 가격인 99,000원으로 책정해서 차감하는게 맞나요,,?전문적인 답변을 해주실분만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피티 환불 과정에서 예상보다 큰 금액을 요구받아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관련 규정과 실무 관행을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T 환불 시 비용 산정 기준

먼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10%와 사용한 횟수만큼 정상가 기준으로 차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피티 1회를 99,000원으로 산정한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하지만 헬스장 회원권이 서비스로 제공된 부분은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구두 설명이 없었다면 회원권 15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 및 권리 주장

계약서 또는 문자, 카톡 등 구매 당시 설명 내용을 다시 확인해보세요.서비스라는 명시가 없다면, 헬스장 이용료 청구는 근거 부족으로 거부 가능성이 있습니다.환불 관련 분쟁은 한국소비자원(1372)에 문의하시면 무료로 상담과 조정을 도와드립니다.제 답변이 PT 환불 관련 고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질문해주세요.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그 밖에 궁금한 점은 잘 정리되어 있는 글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