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에 첨부한 내용이며추기적으로 실제 엄마의 시골집이 있었으나 누나에게넘겨줌누나에게 팔아서도와주자했지만 누나가 거절그래서 돈을 못갚음현재 재혼후다시 이혼 준비중이고 아이는 내가양육예정신불자에 현상황이 회사에 알려져 직장 관둠일단 노가다예정으로 월30변제하다가 동종업계경럭으로가서 월100-200 변제할거라고할예정아이랑 주소지 다름 다른 이유 신불자라 채권추심때문임학교 학원결재내역없음 신불자라 이혼시 와이프꺼로 하자고합의예정이런상황인데 집행유예보다 실형가능성이 훨씬높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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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의 일시변제 또는 원만한 합의 없이는 실형이 예상됩니다. 거짓의 기망행위의 사안과 그 죄질에 불량하다 판단받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권고드리자면 변호인을 선임, 법리적 조력은 물론 합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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