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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합의거절 저는꽃을집에서 판매하는일을합니다 아침저녁 대중없다보니불면증도심하고 마침24시무인꽃집을발견해 강아지산책도할겸 새벽에 꽃을사로갓어요 한다발5000 계좌로보내는시스템인데첫날은

저는꽃을집에서 판매하는일을합니다 아침저녁 대중없다보니불면증도심하고 마침24시무인꽃집을발견해 강아지산책도할겸 새벽에 꽃을사로갓어요 한다발5000 계좌로보내는시스템인데첫날은 산만큼결제하고 집에와서보니 꽃이하나는시들해서버렷죠 그래도 새벽에도 갈수있고 가끔이쁜꽃도있어 총7번을갓네요그런데돈주기아까운 꽃도꽤잇어 갈때마다 5000원은빼고 나머지일부만 결제를해서 4만원 절도로 신고대엇어요형사계에서조사받고 어쨋든 제잘못이니반성하고잇고 후회도하고잇습니다 조사는 잘마치고왓어요 그런데 합의를할려니 남편분이라는사람이 전화와서 화가마니난다그말뿐 150아님합의할생각없다 하시네요 4만원땜에 150에합의할까생각도해서. 전화도햇는데 차단해놓은거같구요 만약합의안하면 저는 어떻게대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장종현 변호사입니다.

1. 수회의 절도건으로 형사입건된 상황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게 최선의 해결방법으로 보여집니다.

2.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다음 형사조정절차를 통한 합의를 모색해 보시고, 그래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약식기소에 의한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