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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관련 2025년 7월 30일 오후 4시 타이어 뱅크에서 타이어 교체하였습니다마모상태가 많이

2025년 7월 30일 오후 4시 타이어 뱅크에서 타이어 교체하였습니다마모상태가 많이 됫고 작년에 타이어가 보도블럭에긁혀 부풀은 타이어도 있어서4짝다 교체하고 집에와서 좀 있다가 확인하니Dot 2323 (23년 제조 23주차) 타이어 인걸 확인 했습니다.사전에 이야기 없었고 새거로 교체했는데 타이어가 2년전꺼더라고요저도 농기계 정비직종을 경험해서 타이어의 고무수명이 대략 6년정도로 알고있고 보통 새걸로 바꿔줄땐 6개월이내 제품 바꿔주고 혹시나 보관을 길게 한 재고품 일 경우사전에 손님한테 양해를구하고 물어보고 바꾸는데확인하니 그렇네요 일단가서 따질생각인데 상관없겠조?

2025년 7월 30일 오후 4시에 타이어뱅크에서 타이어를 교체하셨는데, DOT 2323 (2023년 23주차 제조) 타이어를 받으셨군요. 새 타이어를 교체했는데 2년 전 생산 제품이라니 기분이 좋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농기계 정비 경험이 있으셔서 타이어 수명과 재고품 교체 관행에 대해 잘 알고 계시니 더 그러실 것 같습니다.

따지러 가시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충분히 이의를 제기하고 따지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논점 및 근거:

* 사전 고지 의무 불이행: 타이어뱅크 측에서 2년 전 생산된 재고품을 교체하면서 이에 대해 사전에 고지하거나 양해를 구하지 않은 것은 잘못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최근 생산된 제품으로 교체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 타이어의 '새것' 기준: 타이어 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제조일로부터 1년 이내의 제품을 '새것'으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일부 업체는 6개월 이내를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2년 전 생산된 제품이라면 아무리 미사용품이라도 '최신' 제품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 고무의 경화 및 수명: 타이어는 고무 재질이기 때문에 생산일로부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진적으로 경화가 진행됩니다. 비록 사용하지 않은 타이어라도 적절한 보관 환경이 아닐 경우 성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농기계 정비 경험에서 말씀하신 '대략 6년'의 수명은 사용 개시 후를 기준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사용 보관 기간도 전체 수명에 영향을 미칩니다.

*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선택권 침해: 만약 타이어뱅크 측에서 재고품임을 고지하고, 그에 따른 가격 할인이나 다른 옵션을 제시했다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정보 없이 2년 된 제품을 제공한 것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타이밍과 조치 방안:

* 즉시 방문: 타이어 교체 후 얼마 지나지 않았으므로, 최대한 빨리 방문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클레임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영수증 및 작업 내역서 지참: 방문 시 타이어 교체 영수증과 작업 내역서를 반드시 지참하세요.

* 문제 제기:

* "타이어를 교체했는데, DOT 코드를 확인하니 2023년 23주차 생산 제품이더라. 왜 2년 된 제품으로 교체했는지, 그리고 왜 사전에 이에 대해 어떤 고지도 없었는지 설명을 요구한다."

* "일반적으로 새 타이어 교체 시에는 최근 생산된 제품으로 교체해 주는 것이 상식인데, 2년 된 제품을 받으니 납득하기 어렵다."

* "농기계 정비 경험도 있어 타이어 보관 및 수명에 대한 이해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재고품을 판매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 요구 사항:

* 가장 좋은 것은 최근 생산된 (가급적 6개월 이내) 새 타이어로의 무상 교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 만약 그것이 어렵다면, 합당한 가격 할인이나 부분 환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문제를 제기하시고, 그들의 반응을 보면서 협상해 나가세요.

* 대응 시 녹음/녹취 고려: 만약을 대비하여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 상대방에게 미리 고지하는 것이 법적으로 안전합니다.)

* 소비자 보호원 상담: 만약 타이어뱅크 측에서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을 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해주지 않는다면, 한국소비자원 등에 상담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따지러 가시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침착하게 설명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