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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계 금지 건물 계약 문제 해결 방법 임대차 계약서에 나와 있지 않고, 학원이 건물에 세 개나 있어서

임대차 계약서에 나와 있지 않고, 학원이 건물에 세 개나 있어서 동종업계 건물인지 모르고 계약을 했습니다. 인테리어를 하고 개업을 했는데, 동종업계 건물이라서 이곳은 영업을 할 수 없다는 내용 증명이 날아왔습니다.상대는 초중고 국영수과를 다 하는 학원이었고, 저희는 중고등부 수학만을 하는 수학전문학원입니다.또한 매출도 아직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내용 증명을 받은 것이 억울하여 남겨봅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이렇게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에게 소를 제기하겠다는 것이 맞는 처사인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관련태그: 임대차, 소송/집행절차, 가압류/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