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면, 먼저 회사에 공식적으로 퇴직금 지급 요청서를 제출하세요. 이후 회사의 답변을 기다리고, 미지급 시 노동청(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근로감독관에 신고하세요. 필요시 법률 상담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