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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하다가 열사병 급여 회사에서 오전근무 중열사병 증상과 가슴통증으로 다음날 입원을 하게되었는데요회사에서는 일단 입원하라고

회사에서 오전근무 중열사병 증상과 가슴통증으로 다음날 입원을 하게되었는데요회사에서는 일단 입원하라고 말만 했습니다제가 곧 퇴원 인데 병원에서는 위궤양이 메인이고 열사병증세라고만 말하였는데 이경우 치료비와 급여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그리고 병원에서는 1주일은 더 쉬라고 하는데 회사에다가 말하면 병가처리를 해주나요 아니면 연차에서 감소하게 되나요? 일하다가 병걸린건데

1. **치료비 및 급여 처리:**

- **치료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산재보험을 통해 처리됩니다. 만약 산재보험 보험 적용 대상이면, 회사 또는 산재보험공단에서 치료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 **급여:** 병가 동안에는 통상적으로 유급 병가(직장 내 병가)가 적용돼야 하며, 회사 정책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차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병가기간 동안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병가 및 휴가 처리:**

- 병가 기간 동안에는 통상 병가처리(유급휴가)가 되며, 이 기간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병가를 신청하면 병가 처리되고, 연차에서 차감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회사 인사부 또는 근로계약서를 참고하거나 확인하세요.

- 병가 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 쉬어야 하는 경우, 회사에 요청하여 병가 연장을 할 수 있으며, 의료 진단서 제출 시 병가로 처리됩니다.

3. **근무 중 질병 발생 관련:**

- 근무 중 발생한 질병(열사병, 위궤양 등)은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사 소견서 및 관련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산재 승인 시 치료비와 휴업수당이 산재보험에서 보장됩니다.

4. **일당 또는 식대, 통상임금 관련:**

- 식대의 지급 여부는 회사 정책에 따라 다르며, 근무 일수와 연관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통상임금은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며, 병가로 인해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임금은 차감될 수 있습니다(단, 병가가 유급일 경우 차감하지 않음).

**요약:**

- 치료비는 산재보험 또는 건강보험에 따라 처리, 급여는 병가기간 동안 유급병가로 처리될 가능성 높음.

- 병가 연장 시 회사에 통보하고 의료 증빙 제출하면 병가로 인정받아 연차에서 차감하지 않을 수 있음.

- 반드시 회사 인사팀이나 산재보험 담당자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