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퇴사일 기준으로 최소 1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에 대해 계산됩니다.
- 퇴사일: 7월 19일
- 근무기간: 7월 1일 ~ 7월 19일 (약 19일)
- 만약 4월 1일부터 7월 19일까지 모두 근무했다면, 4월 1일부터 7월 19일까지의 기간이지만, 퇴사일이 7월 19일이므로 4/5/6월 전체 또는 일부는 근무기간으로 인정받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 계산 시 퇴사월 이전 월 전체와 퇴사월의 일부 일수(근무일수 비례)를 고려합니다.
**요약:**
- 퇴직금 지급 기준 기간: 4월 5월 6월, 그리고 7월 1일~19일
- 즉, **4월 5월 6월 전체와 7월 1일~19일**이 포함된 기간이 퇴직금 계산 기간입니다.
**계산 방법 (대략적인 예):**
- 월급: 약 210만원
- 일당: 210만원 / 30일 ≈ 7만원
- 7월 1~19일 근무일수: 19일
- 해당 기간의 임금: 7만원 x 19일 = 133만원 (약)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이므로, 보통 평균임금 또는 일할 계산을 통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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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퇴직금은 4월, 5월, 6월 전체와 7월 1일~19일 기간에 대해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따라서, 4월, 5월, 6월 전체 + 7월 1~19일 동안 근무한 것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