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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만기 전 갱신거절 통보 후 만기 후 이사가능한지 월세 만기 6~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 의사를 밝힌 후

월세 만기 6~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 의사를 밝힌 후 임대인과 합의 하에 만기 후 3~5개월 정도 더 살다가 나가도 되나요?이런 경우 계약서를 다시 써야되나요?구두상으로 합의만 해도 추후 이사 때 보증금 받는데 문제는 없을까요?아직 월세 계약은 안한 상태인데 처음에 계약서 쓸 때 이런 내용을 계약서에 추가해도 될까요?

합의가 되면 결국 계약 성립입니다.

구두계약도 민법상 계약성립이니깐요.

하지만 가장 정확한건 서류니깐 기존 계약서 특약에 추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