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식박스 입니다.
주말에 **회사 소속 차량(택배 트럭 등)과 교통사고**를 당하셨고,
현재 **병원 치료 중인데 나중에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상황이군요.
몸도 마음도 많이 놀라셨을 텐데 정말 힘드셨겠어요…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
✅ 1. **가해 차량이 ‘회사 차량’일 경우**
→ 차량이 **회사 소속이든, 개인 소유든**
**보행자인 피해자 입장에서는 ‘보험사’를 상대로 보상**받게 됩니다.
즉, **가해자가 회사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다고 해서
피해자인 질문자님이 합의금을 못 받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오히려 회사 차량은 대부분 **자동차 종합보험(대인보상 포함)**에 가입돼 있어서
→ **보장 범위나 처리 속도가 빠른 편**이에요.
───────────────────────────────
✅ 2. **치료 중인데 합의금은 받을 수 있나요?**
→ 네, 치료를 다 마치신 뒤
**통원치료 횟수, 진단일수, 후유증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합의금 산정**이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합의금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치료비 (병원비 전액 or 일부)
- 교통비, 간병비
- **위자료**
- **향후 치료비 또는 후유장해 보상금**
✅ 중요한 건!
**합의는 치료가 끝난 후에 하시는 게 좋아요.**
→ 무리한 조기 합의는 보상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
✅ 3. 상대 보험사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대부분 **사고 접수 시 상대 운전자가 보험사 정보 제공**합니다.
- 없을 경우, **경찰서에 접수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후
→ 보험사 확인 가능
치료 병원에서도 **상대 보험사로 치료비 청구 가능**하니
→ 병원 접수 시 ‘가해 차량 보험사로 접수 원한다’고 말씀하시면 돼요.
───────────────────────────────
✅ 정리하면
- **회사 차량이라도 보행자인 피해자에게 합의금 지급 당연히 가능**
- 치료 완료 후, 진단서·내원기록 기반으로 **정당한 합의금 산정**
- 무리하게 조기 합의하지 마시고, **충분히 회복된 뒤 진행**하세요
몸이 많이 불편하실 텐데도 이렇게 꼼꼼히 알아보시는 모습,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빠른 회복과 함께 정당한 보상 꼭 받으시길 진심으로 응원드릴게요
좋아요와 답변 채택은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클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