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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차량 교통사고 합의금 주말에 사람 대 차 사고가 났습니다제가 보행자구요 저를 박은 차가

회사차량 교통사고 합의금 주말에 사람 대 차 사고가 났습니다제가 보행자구요 저를 박은 차가

주말에 사람 대 차 사고가 났습니다제가 보행자구요 저를 박은 차가 택배트럭? 짐트럭? 그런거였는데 회사차량 같더라구요목이랑 어깨가 많이 아파서 치료는 다니고 있는데 회사차량이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합의금은 제가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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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식박스 입니다.

주말에 **회사 소속 차량(택배 트럭 등)과 교통사고**를 당하셨고,

현재 **병원 치료 중인데 나중에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상황이군요.

몸도 마음도 많이 놀라셨을 텐데 정말 힘드셨겠어요…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

✅ 1. **가해 차량이 ‘회사 차량’일 경우**

→ 차량이 **회사 소속이든, 개인 소유든**

**보행자인 피해자 입장에서는 ‘보험사’를 상대로 보상**받게 됩니다.

즉, **가해자가 회사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다고 해서

피해자인 질문자님이 합의금을 못 받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오히려 회사 차량은 대부분 **자동차 종합보험(대인보상 포함)**에 가입돼 있어서

→ **보장 범위나 처리 속도가 빠른 편**이에요.

───────────────────────────────

✅ 2. **치료 중인데 합의금은 받을 수 있나요?**

→ 네, 치료를 다 마치신 뒤

**통원치료 횟수, 진단일수, 후유증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합의금 산정**이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합의금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치료비 (병원비 전액 or 일부)

- 교통비, 간병비

- **위자료**

- **향후 치료비 또는 후유장해 보상금**

✅ 중요한 건!

**합의는 치료가 끝난 후에 하시는 게 좋아요.**

→ 무리한 조기 합의는 보상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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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상대 보험사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대부분 **사고 접수 시 상대 운전자가 보험사 정보 제공**합니다.

- 없을 경우, **경찰서에 접수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후

→ 보험사 확인 가능

치료 병원에서도 **상대 보험사로 치료비 청구 가능**하니

→ 병원 접수 시 ‘가해 차량 보험사로 접수 원한다’고 말씀하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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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면

- **회사 차량이라도 보행자인 피해자에게 합의금 지급 당연히 가능**

- 치료 완료 후, 진단서·내원기록 기반으로 **정당한 합의금 산정**

- 무리하게 조기 합의하지 마시고, **충분히 회복된 뒤 진행**하세요

몸이 많이 불편하실 텐데도 이렇게 꼼꼼히 알아보시는 모습,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빠른 회복과 함께 정당한 보상 꼭 받으시길 진심으로 응원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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