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관세청 사이트에서 운송장번호를 넣고(오른쪽 상단 'M B/L-H B/L' 클릭 후 운송장번호 기재) 통관조회를 해보세요. 통관보류가 걸렸다면 세관에 적발되어 통관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의료기기의 경우 개인통관 불가제품입니다.
공지사항 보세공장 입항전사용신고 시 장외작업장 직반입 허용 안내 [2025-07-30] 전자상거래 수출 이행완료(적재이행신고) 신고서 항목 추가 공지 [2025-07-30]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 신규항목 추가 관련 공지(재공지) [2025-07-24] 보세공장 입항전사용신고 시 장외작업장 직반입 허용 안내(07.24, 20:00) [2025-07-23] 2025년 2/4분기 법규준수도 공개 및 의견제출 안내 [2025-07-21] 행정예고 화물진행정보 화물진행정보 조회폼 화물관리번호 M B/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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