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예정되어있는 회사가 있는데구인공고상으로 수습기간동안 4대보험을 안드는것같더라구요만약 합격후 취업시1. 취업신고시 4대보험 가입 안되어있어도..상관은 없나요?2. 수습기간동안 4대보험 가입 안되어있으면 조기취업수당은 전규직 된날로부터 1년 근무후에 받을수있을까요?아님 근무시작일(취업신고일) 부터 1년 지남 받을수있을까요?+ 원래 수습이어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맞는걸까요? 가입요청을 해도 되는부분일까요? 정확하게 알고 요청하고싶어서요
수습기간도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주 15시간↑, 1개월↑ 근무라면).
조기취업수당 1년 기준일은 4대보험 가입(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취업일부터 1년을 인정받으려면 회사가 수습기간도 소급해 가입처리해야 합니다.
가입 요청은 근로자 권리이고 거부시 신고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