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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시 면접예정되어있는 회사가 있는데구인공고상으로 수습기간동안 4대보험을 안드는것같더라구요만약 합격후 취업시1. 취업신고시 4대보험

면접예정되어있는 회사가 있는데구인공고상으로 수습기간동안 4대보험을 안드는것같더라구요만약 합격후 취업시1. 취업신고시 4대보험 가입 안되어있어도..상관은 없나요?2. 수습기간동안 4대보험 가입 안되어있으면 조기취업수당은 전규직 된날로부터 1년 근무후에 받을수있을까요?아님 근무시작일(취업신고일) 부터 1년 지남 받을수있을까요?+ 원래 수습이어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맞는걸까요? 가입요청을 해도 되는부분일까요? 정확하게 알고 요청하고싶어서요

  • 수습기간도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주 15시간↑, 1개월↑ 근무라면).

  • 조기취업수당 1년 기준일은 4대보험 가입(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취업일부터 1년을 인정받으려면 회사가 수습기간도 소급해 가입처리해야 합니다.

  • 가입 요청은 근로자 권리이고 거부시 신고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