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3 [익명]

실업급여 고용보험 같은사업장에서1~2월알바로 고용보험을 들었고3월부터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을 들고있는 상황입니다.7월까지 일을하고 8월부터 사업장이

같은사업장에서1~2월알바로 고용보험을 들었고3월부터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을 들고있는 상황입니다.7월까지 일을하고 8월부터 사업장이 폐업상태로 바뀝니다.이 현재상태에서 실업급여 조건 가능한가요 ?

질문 주신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은 높습니다.

다만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몇 가지 주의할 점도 함께 정리해드릴게요.

✅ 질문자 상황 요약

  • 같은 사업장에서

  • 1~2월 아르바이트 (고용보험 가입)

  • 3월~7월 계약직 (고용보험 유지)

  • 8월부터 폐업 예정

✅ 실업급여 수급 조건 (핵심 요건)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6개월) 이상

  • 1~7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총 6개월(약 180일)**이면 조건 충족

  • 아르바이트 기간도 고용보험이 가입돼 있었다면 포함됩니다

  1.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함

  • 사업장 폐업은 명백한 비자발적 이직 → 충분 조건입니다

  1. 구직활동 의사 및 능력 있음

  • 고용센터 방문 후 구직등록 + 구직활동 필요

✅ 정리하면

  • 180일 이상 고용보험 유지

  • 폐업 등 비자발적 사유

  • → ✅ 실업급여 수급 가능

단, 실제 수급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 내용보험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니,

폐업 전 이직확인서가 ‘폐업’ 사유로 처리됐는지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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