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수당 및 아동수당은 복지급여로, 부모 통장으로 수령해도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미취학 아동 명의 적금 2천만 원이 아동의 고유자산(수당, 용돈 등)으로 인정되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단, 부모 자금으로 적립된 경우는 부모 → 자녀 간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나,
10년간 2천만 원까지는 비과세 한도 내라면 증여세 없음.
적금 만기금이 아동 자산인데 부모가 이를 임의로 사용할 경우, 자녀 → 부모에 대한 역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 자산은 자녀의 명확한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