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 앞으로 빛이 약 5천만원정도 있습니다..해당 빛은 예전 15년전쯤 집이 경매로넘어가고나서월세집 살이 하게됐는데, 그쯤 발생된걸로 알고있습니다..어머님이 현재 연세가 있으셔서..(57년생 이십니다)그리고 현재 아버님은 집 망하고 나서 연락 두절된지 오래된상태이고파산 신고를 진행하려하니 어떤어떤 채무가 있는지 기재를 하고해당 지역 법원에 신청서와 제출하면된다고 인터넷에 나와있는데현재 어떤어떤 채무가있는지 모르는 상태라.. 신청하려해도 막막합니다.. 파산신고를 하려면 그냥 법원가서 신청하면서 문의드리면 될까요?아니면 따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을 해야될까요??전 현재 어머님 아들이고, 마음같아선 어머님 빛도 다 채무 해버리고싶지만 저도 여유가 없어서 부득이 파산신고를 진행해야할거같아서요.. 어머님 명의로된 재산은 하나도없습니다..큰누나는 장애(정신지체3급)을 갖고있고 큰누나 명의로올해 3월 장애인 임대아파트 신청해서 어머님과 거주하고있구요작은누나는 현재 개인회생 절차 들어가고있습니다..파산신고하기위해 절차와 필요서류를 여쭤보고자 지식인에 올리게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충원 변호사입니다.

57년생이신 어머님의 파산신고 문제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어머님의 부채 문제와 가족 상황을 고려할 때 파산신고가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파산신고 절차와 필요 서류, 그리고 변호사 선임 여부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채무 내역 확인 방법

현재 어떤 채무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라고 하셨는데, 파산신고를 위해서는 정확한 채무 내역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다음 방법들을 통해 채무 내역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 본인신용정보조회 (크레딧포유):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크레딧포유(Credit4U) 사이트에 접속하여 어머님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등록된 모든 금융권 채무(은행, 카드사, 대부업체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채권기관 직접 문의: 혹시 기억나는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가 있다면 해당 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채무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독촉장, 압류 통지서 등 확인: 과거에 받으셨던 독촉장, 압류 통지서 등 서류가 있다면 이를 통해 채권자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파산신고 절차 및 필요 서류

파산신고는 법원에 접수하는 절차로 진행되며, 다음과 같은 과정과 서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파산신고 절차:채무 내역 및 재산 상태 파악: 위에서 설명드린 방법으로 어머님의 모든 채무 내역과 현재 재산(현금, 예금, 보험, 자동차, 부동산 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어머님 명의의 재산이 없다고 하셨으니 이 부분은 비교적 간단할 수 있습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작성: 법원에서 제공하는 양식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참고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채무자 정보, 채무 내역, 재산 내역, 생활 상황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준비: 아래에 설명할 필요 서류들을 준비합니다.

관할 법원 제출: 어머님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합니다.

보정명령 및 심문: 법원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거나 채무자 심문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파산 선고 및 면책 결정: 법원에서 파산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면 파산 선고를 내리고, 이후 면책 요건을 심사하여 면책 결정을 합니다. 면책 결정이 나면 채무를 탕감받게 됩니다.

주요 필요 서류 (일반적인 경우이며, 법원 및 사안에 따라 추가될 수 있습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채무자 진술서

채무 목록 (채권자명, 채무원인, 채무액 등 상세 기재)

재산 목록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음을 명시)

과거 1년간의 소득 관련 서류: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소득이 없는 경우 무소득 증빙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어머님 기준 상세)

주민등록등본 (어머님 거주지 확인용)

임대차계약서 사본 (현재 거주 중인 임대아파트 계약서)

장애인 증명서 사본 (큰누나의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어머님 명의로 재산세 등 납부 내역이 없음을 확인)

자동차등록원부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없음을 확인)

보험 가입 내역 조회 결과서 (보험 해지환급금이 있는지 확인)

은행 거래 내역서 (최근 1~2년치 등)

3. 법원 직접 문의 vs. 변호사 선임

"법원 가서 신청하면서 문의드리면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일반인이 법원에 직접 가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모든 서류를 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채무 내역 확인부터 서류 준비, 신청서 작성, 보정명령 대응 등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법원 직접 문의: 기본적인 안내는 받을 수 있지만, 구체적인 서류 작성이나 개별 상황에 대한 법률 자문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변호사 또는 법무사 선임: 어머님과 같은 상황에서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장점:정확한 채무 내역 파악: 변호사는 신용정보 조회 등을 통해 어머님의 숨겨진 채무까지 정확하게 파악해 줄 수 있습니다.

완벽한 서류 준비: 복잡한 파산 신청 서류를 오류 없이 완벽하게 준비해 줍니다.

법률 자문 및 대응: 법원의 보정명령이나 심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예상치 못한 문제 발생 시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시간 절약 및 심리적 안정: 복잡한 절차를 대리하여 진행하므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고 심리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점: 변호사 선임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채무액 5천만원 정도이고 재산이 전혀 없는 점, 어머님의 연세 등을 고려할 때 파산 면책 가능성이 높으므로, 선임 비용 대비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어머님의 특수한 상황 고려 사항

고령 및 소득 없음: 어머님의 연세(57년생)와 소득이 없다는 점은 파산 면책 결정에 매우 유리한 요소입니다.

재산 없음: 어머님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다는 점도 파산 절차를 간소화하고 면책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큰누나의 장애 및 임대아파트 거주: 큰누나가 장애인이며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은 어머님의 부양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보증금은 재산으로 분류되지만, 장애인 임대아파트의 특수성 및 보증금 액수에 따라 보호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와 상담 시 자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작은누나의 개인회생: 작은누나의 개인회생은 어머님의 파산신고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가족 전체의 경제적 어려움을 보여주는 상황으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머님의 상황은 파산신고를 통해 채무를 해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채무 내역 파악부터 복잡한 서류 준비, 법원 절차 진행까지 일반인이 홀로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으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가능하다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가장 추천합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되실 수 있지만, 5천만원의 채무를 해결하고 어머님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실 수 있도록 돕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부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