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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계약 3일 후 일방적으로 계약취소 ~ 안녕하세요 공인중계소에서 정식적으로 계약금 10%(3.700만윈)을 주고 계약하였는데 매도인이 계약 3일

안녕하세요 공인중계소에서 정식적으로 계약금 10%(3.700만윈)을 주고 계약하였는데 매도인이 계약 3일 후 일방적으로 계약취소를 하겠다고 매수인에게 카톡으로 계약금을 반환하겠다고 계좌번호를 요구합니다.당연히 거부하고 계약취소를 하려면 2배를 보상하고 계약취소를 하라고 부동산을 통해 통보했습니다 그랬더니 민사로 처리하자고 합니다...너무 어의없고 화가 납니다그래서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부터 보내려고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중도금 날짜가 있지만 미리 금액의 일부를 보내면 매도인이 계약취소를 못 한다는 이야기가 사실인가요저와 같이 계약금 지불 후 중도금 없이 바로 잔금인데 잔금도 날짜에 상관없이 일부 금액을 미리보내면 매도인이 계약취소를 못하나요꼭 알려주세요

공인중계소에서 정식적으로 계약금 10%(3.700만윈)을 주고 계약하였는데 매도인이 계약 3일 후 일방적으로 계약취소를 하겠다고 매수인에게 카톡으로 계약금을 반환하겠다고 계좌번호를 요구합니다.

당연히 거부하고 계약취소를 하려면 2배를 보상하고 계약취소를 하라고 부동산을 통해 통보했습니다

그랬더니 민사로 처리하자고 합니다...너무 어의없고 화가 납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부터 보내려고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중도금 날짜가 있지만 미리 금액의 일부를 보내면 매도인이 계약취소를 못 한다는 이야기가 사실인가요

==> 조금 전에 드린 답변과 동일합니다. 매도인이 계약해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미리 입금도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저와 같이 계약금 지불 후 중도금 없이 바로 잔금인데 잔금도 날짜에 상관없이 일부 금액을 미리보내면 매도인이 계약취소를 못하나요

==> 첫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