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손해배상 책임을 알바생에게 물을 수 있음
2. 단, 업주가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차감하는건 불법 맞음(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제외)
근데 솔직히..양심적으로 친구분이 내는게 맞아요. 이런식으로 죄다 불법이다 어쩐다 하면 점주는 알바생이 무슨 잘못을 하든 다 점주 책임과 점주 손해가 되기 때문에..알바생이 양심껏 알겠다고 하는게 나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