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랑 알바얘기하다가 제가 알바중에 배달실수를 내서 환불하신 고객이 있으셨는데 그 고객님이 주문하신 금액만큼 월급에서 차감된 상태로 월급을 지급 받게 되었다 하니 친구가 노동법 위반이라 말을했습니다.이거 노동법 위반인가요?

1. 손해배상 책임을 알바생에게 물을 수 있음

2. 단, 업주가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차감하는건 불법 맞음(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제외)

근데 솔직히..양심적으로 친구분이 내는게 맞아요. 이런식으로 죄다 불법이다 어쩐다 하면 점주는 알바생이 무슨 잘못을 하든 다 점주 책임과 점주 손해가 되기 때문에..알바생이 양심껏 알겠다고 하는게 나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