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건강보험료 초과액 보상문의 안녕하세요 엄마가 올해 꾸준히 통원치료로 체외충격파+주사치료 받고 계십니다. 평소와 똑같이
안녕하세요 엄마가 올해 꾸준히 통원치료로 체외충격파+주사치료 받고 계십니다. 평소와 똑같이 실비보험를 청구하니 건강보험납입확인서 제출을 요청하더라구요. 건강보험료 납입 초과액이 있는경우 초과액을 제외하고 보상금이 나간다는데 무슨뜻인가요? 납입확인서 조회해보니 엄마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로는 초과액이 발생하여 보상금이 하나도 지급 안된다고 하네요. 갑자기 이러기도 하나요? 그래서 제가 이번달부터 건강보험료 부양자로 아직 월급받기 전이라 월급 받은 후 건강보험료 납입 확인후 보상금 나간다는데 무슨말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현대해상 치료 목적으로 체외충격파 1년간 20회 횟수제한이 있어 서류 요청할수도 있다는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