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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에 연류되어 거래제한을 받았습니다 sns에 재택부업광고가 떠서 신청했다가 걸려온 전화를 받아 카카오톡으로 소개를 받았어요.

sns에 재택부업광고가 떠서 신청했다가 걸려온 전화를 받아 카카오톡으로 소개를 받았어요. 영상시청만 하면 돈을 준대서 쏠쏠하니 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돈을 걸어서 미션을 성공하면 더 불려서 주는 과제가 있었는데 일부러 그것만 안하고 영상미션만 했더니 그럼 급여가 8배나 줄어든다는 거에요. 그래서 10만원만 걸겠다했더니 갑자기 30을 투자하라하고 하였다가 거기서 미션을 실패했다고 150을 달래서 돈없다하니까 그럼 나중에 천천히 주고 다른일을 하는게 어떻겠냐고 계산원 일이라기에 또 다른 앱을 깔아 소개를 받고 어느 그룹에 초대되었는데 제 계좌와 신분증 네이버계정을 가져가고 코인원이라는 앱에 사용하더니 제 계좌로 돈이 들어오면 자기가 보내는 계좌와 금액대로 보내는것만 하면 된대요 그러다가 이틀후에 사고신고가 들어오고 그 과정에서 은행사에 전화하다가 이게 자금세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피해가 일어날까 불안한 마음에 관련앱들을 삭제하고 네이버계정도 바꾸었어요 그러고서 다음날 거래제한이 걸렸고 이의제기는 할 수 있다기에 하긴하였는데 제한이 풀릴때까지 기다리기엔 언제까지 기다려야할지도 모르고 지금 당장 카드로 나갈 돈도 많은데 결제가 안되고 있어 일상생활이 불편합니다 이제 막 대학졸업해서 한다는게 사기연류되는 거라니.. sns에 뜨는 광고이길래 그냥 단순재택업무구나 하며 하게되었는데 저도 모르게 하는 일이 불법이었다뇨.. 앞으로 어떻게해야하나요 ㅠㅠ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야하나요금융감독원에서는귀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 13조 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되었습니다.“전자금융거래대상자”는 인터넷뱅킹,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 등 전자 금융거래가 제한되며, 금융회사 창구를 통해서만 금융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전자금융거래 제한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 별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사유 발생 시 종료됩니다. (종료 사유 발생 후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위해서는 해당 금융회사에 방문 (신분증 지참)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통지서가 왔네요..누가누구한테 신고한지도 모르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저는 뭘 해야하나요..

형사전담센타.JPG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사기방조 혐의로 조만간 피해자관할 경찰서에서 출석요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사안으로 보아 조사가 불가피해 보이고 자신의 계좌를 타인에게 사용토록하여 범죄수익금을 이체해주주는 범죄수익금 은닉하는데 도와준 혐의로 방조범으로서의 보이스피싱 사건의 연루 공범으로 조사를 받게될 것으로 추정되는 사안입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시고 사건초기 조사 시점부터 변호인과 동반하여 조사에 임하시고 법리적 조력을 받음이 바람직합니다.

https://blog.naver.com/mot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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