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사기방조 혐의로 조만간 피해자관할 경찰서에서 출석요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사안으로 보아 조사가 불가피해 보이고 자신의 계좌를 타인에게 사용토록하여 범죄수익금을 이체해주주는 범죄수익금 은닉하는데 도와준 혐의로 방조범으로서의 보이스피싱 사건의 연루 공범으로 조사를 받게될 것으로 추정되는 사안입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시고 사건초기 조사 시점부터 변호인과 동반하여 조사에 임하시고 법리적 조력을 받음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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