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7일에 입사지원하고 서류합격하여8.4일에 면접보라고 연락받앗습니다.8.1일에 고용센터에 가서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했는데요사실 이 기업이 거리도 멀고 단기간 근무여서 합격해도 가고싶지않아서 다른곳에 지원해보고싶은 마음이 큽니다. 고용센터에 가서 물어보니 면접을 꼭 가야 형식적 지원으로 간주가 안된다고 하셔서 면접을 꼭 가야할것같은데.. 안 가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 혹여 안가게 되면 인정받을수있는 사유가 건강문제도 있던데 8.1일자에 정신과에 진료를 보러가거든요,, 그 진단서로 면접 불참해도 인정이 될까요? 형식적 구직활동으로 간주안되고 면접 불참해도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면접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불참 시 사유에 따라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건강 문제(의료진의 진단서 등)를 근거로 면접 불참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개 관련 진단서(정신과 진료 소견서 등)를 제출하여 불참 사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2. 단순히 신청일을 연기하거나 면접에 불참하는 것만으로는 구직활동 인정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고용센터에 사전에 연락하고, 건강 문제로 인해 면접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유를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만약 면접 불참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구직활동에 불성실하다고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즉, 건강 문제로 면접에 불참하고자 할 경우, 관련 진단서와 함께 사전 통보와 사유 설명이 필요하며, 고용센터의 구체적인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다시 문의하거나 상담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