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면접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불참 시 사유에 따라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건강 문제(의료진의 진단서 등)를 근거로 면접 불참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개 관련 진단서(정신과 진료 소견서 등)를 제출하여 불참 사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2. 단순히 신청일을 연기하거나 면접에 불참하는 것만으로는 구직활동 인정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고용센터에 사전에 연락하고, 건강 문제로 인해 면접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유를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만약 면접 불참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구직활동에 불성실하다고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즉, 건강 문제로 면접에 불참하고자 할 경우, 관련 진단서와 함께 사전 통보와 사유 설명이 필요하며, 고용센터의 구체적인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다시 문의하거나 상담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