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직 육아휴직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생겨 문의드립니다.현 직장 재계약이 12월 1일이며, 내년 11월 30일이 2년이라 계약 종료입니다.여기서 궁금한 점은1. 내년 하반기(대략 10월 정도)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들어가게 되면, 법적으로 보장받은 육아 휴직 기간인 1년을 채우지 못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남은 육아 휴직은 타 회사에 들어갔을 경우, 조건이 맞다면 사용할 수 있는 것일지 궁금합니다.2. 또한 아이를 낳기 전에 육아 휴직을 좀 앞당겨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나 경우도 있을지요? 3. 더하여, 기간 만료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데, 저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육아휴직에 대한 금액을 지급받고, 계약이 만료되면 이후에는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맞을까요? 실업자가 되면 무직자가 되는 건데,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무직자 육아 지원금도 함께 받을 수 있는 걸까요?많은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아, 참고로 직장과 대학원을 병행중인데, 대학원생으로도 뭔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을까요?함께 문의드립니다.

1.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최대 1년까지 보장되며, 이미 사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남은 기간이 있다면 다른 회사에서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내부 정책이나 근로계약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 인사 담당자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