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적금 10만원, 도약계좌 50만원 납부 시이자를 더 받으려면 급여 통장은 어디로 해야하나요??
적금 마지막 달은 12월입니다. 적금을 넣은 기간이 6월 27일부터 시작하여 12월까지라면, 마지막 입금은 12월에 이루어집니다.
입대일이 6월 10일이고, 적금은 6월 27일부터 납입하셨다면, 마지막 납입은 적금 계약에 따라 12월에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인 적금 계약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자를 더 받기 위해서는 급여 통장으로 급여가 입금되도록 설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통장 변경이나 급여 이체 조건이 은행이나 급여 지급 기관에 따라 다르니, 급여를 제공하는 회사 또는 은행에 문의하여 급여 이체 통장을 적금 계좌와 동일한 곳으로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