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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 법정관리 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건설회사에서 도급받아  도급직3명 관리하고있는 도급회사입니다.건설회사측 7월부터 법정관리가 들어갔다고

안녕하세요 현재 건설회사에서 도급받아  도급직3명 관리하고있는 도급회사입니다.건설회사측 7월부터 법정관리가 들어갔다고 하여  도급비가 들어오지않는상황인데이럴경우 채권자인 도급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되는걸까요?도급직원들 월급은 계속 나가야되는상황인데 인원을 미리 빼는게 좋을까요? 

법정관리 상황에서는 채권자로서 법적 절차를 확인하고 도급비 회수를 위한 대처 방안을 모색해야 해용

인원을 미리 빼는 것도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렵겠지만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