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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휴업급여 제가 산재후 7/21일부터 업무복귀를 해서 회사를 다니고있는데 휴업급여를 7/2일에 신청해서

제가 산재후 7/21일부터 업무복귀를 해서 회사를 다니고있는데 휴업급여를 7/2일에 신청해서 받은담에 그뒤로 따로 신청하지않고 업무복귀를 하였습니다. 달 늦게 업무복귀를 하다보니 담달 회사 급여가 8/5일에 들어오는데 10일밖에 일을하지 않아서 적게들어올거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업무복귀직전 7/3일부터 7/18일까지의 휴업급여도 청구할수있나요?

되는것으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