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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괴롭힘 퇴사관련 질문회사에서 사장이 욕설하고 과도한 업무지시하고 매일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더 일시키고 1.

질문회사에서 사장이 욕설하고 과도한 업무지시하고 매일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더 일시키고 1. "*새*야"  욕설한것 녹음파일 있음2. 우울증, 공황장애 올것같아서 정신과가서 약받은 진단서있음.3. 209시간 기본시간인데 250시간정도 출근기록있음 카톡으로 사직하겠다고이야기후계속 사장이 이야기하는거 미뤄서정식으로 사직서 메일 보낸기록있음. (시작점 카톡보낸시기부터 30일로 썼는데 이것 허용되죠)사실 즉시퇴사하고싶은데 회사에 어떻게 통보하고 나가야하는지.그리고 30일 인수인계 겨우하고 나가려는데회사에서 46일정도 더 일해달라고하고 계속 회사업무 지금하고있는것들 이야기하면서손해배상, 책임지라 이런말을 많이해요.그리고 지금 사직한다고 말한지 한참지났는데 아직도 새로운 사람안뽑았어요. 구직사이트는 올려는 놨는데 최근에 올렸고 아직 적극적으로 뽑으려는 제스쳐없음.직장인괴롭힘 신고하고, 아니면 실업급여 인정해달라고 하는것등등다 괜찮으니까 회사에 빠른 퇴사 할수 있도록 하는 방법, 적극 요청 방법좀 알려주세요.계속 면담 피하고 회사업무많은것만 이야기해요.

아, 이런 상황이면 정말 답답하고 힘드셨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정리해보니까, 사실 법적으로는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계시네요.

즉시 퇴사 가능한 근거들:

1. 사용자의 폭언(욕설 녹음파일)

2. 과도한 근로시간 강요(209→250시간)

3. 정신적 피해로 인한 의료진단서

이미 충분한 증거가 있으니까... 근로기준법 제38조에 의해 **즉시 퇴사**가 가능해요.

구체적인 행동 방안:

먼저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으세요.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 근로시간 위반 신고

- 증거자료 모두 첨부

그 다음에 회사에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세요.

"근로기준법 제38조에 의거, 사용자의 폭언과 과도한 업무지시로 인해 ○월 ○일부로 근로계약을 해지합니다"

이렇게 하면 30일 예고기간 없이도 퇴사 가능하고...

실업급여도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정받을 확률이 높아요.

중요한 건:

회사가 뭐라고 하든 손해배상 책임 없습니다. 오히려 회사가 법 위반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당장 노동청 상담받아보시고, 증거자료 정리해서 진정서 넣으세요.

더 이상 참을 필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