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이런 상황이면 정말 답답하고 힘드셨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정리해보니까, 사실 법적으로는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계시네요.
즉시 퇴사 가능한 근거들:
1. 사용자의 폭언(욕설 녹음파일)
2. 과도한 근로시간 강요(209→250시간)
3. 정신적 피해로 인한 의료진단서
이미 충분한 증거가 있으니까... 근로기준법 제38조에 의해 **즉시 퇴사**가 가능해요.
구체적인 행동 방안:
먼저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으세요.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 근로시간 위반 신고
- 증거자료 모두 첨부
그 다음에 회사에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세요.
"근로기준법 제38조에 의거, 사용자의 폭언과 과도한 업무지시로 인해 ○월 ○일부로 근로계약을 해지합니다"
이렇게 하면 30일 예고기간 없이도 퇴사 가능하고...
실업급여도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정받을 확률이 높아요.
중요한 건:
회사가 뭐라고 하든 손해배상 책임 없습니다. 오히려 회사가 법 위반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당장 노동청 상담받아보시고, 증거자료 정리해서 진정서 넣으세요.
더 이상 참을 필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