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현중 변호사입니다.
공무원 스토킹 처벌과 관련하여 전문 변호사에게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주거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합니다.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고,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음에도 전여자친구를 스토킹하여 고소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대로 사건이 진행되어 처벌이 되는 경우 징계도 피할 수 없으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와 합의하고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요청하시는 편이 일신에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혼자서 모든 것을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스토킹 사건을 많이 다룬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법적 대응을 계획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스토킹 변호사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 홈페이지, 카톡을 통해 24시간 언제든지 비밀 상담이 가능하니, 편하신 방법으로 상담 신청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