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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에어컨 계약 분쟁? 현재 상황을 gpt한테 정리해달라고 했습니다. 상가 에어컨 관련 불공정 환경

현재 상황을 gpt한테 정리해달라고 했습니다. 상가 에어컨 관련 불공정 환경 정리서1. 기본 상황상호: (귀하의 상호명 또는 “본 매장”으로 표기)위치: (상가 주소)영업 시간: 오후 1시까지 (오후 8시 30분 ~ 오전 1시 야간 영업 포함)계약: 상가 임대차 계약서에 에어컨 관련 조항 없음공용 에어컨: 건물 내 전체 중앙 공조 시스템 (관리실 운영 시간에만 가동)---2. 문제의 경과1. 본 매장은 늦은 시간까지 운영되며, 여름철 냉방은 정상적인 영업에 필수적입니다.2. 그러나 건물 에어컨은 매일 오후 8시 30분에 일괄 정지됩니다.3. 관리실 측에 문의한 결과, **“해당 시간 이후에는 공조 설비를 꺼야 하며, 개별적으로 가동하려면 수천만 원의 관리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4. 하지만, 관리실 직원이 야간까지 근무하는 날에는 에어컨을 별도 비용 없이 그대로 가동하고 있습니다.5. 즉, 냉방 여부는 기술적 한계가 아닌 관리 인력 여부에 따라 자의적으로 결정되고 있습니다.6. 그럼에도 본 매장은 동일한 냉방을 요구할 경우, 막대한 비용 부담을 요구받고 있으며 형평성에 어긋난 처우를 받고 있음.---3. 영업 방해 및 계약상 문제점계약 당시 야간 영업 여부는 명확히 인지된 상태에서 계약 체결.에어컨 사용에 대한 제한이나 시간 제약에 대해서는 사전 고지 없었음.실제로 냉방 없이 영업을 지속하는 것은 직원 건강, 고객 체류, 음식 품질 등에 중대한 문제를 유발하고 있음.현재 구조는:기술적 문제 없음 (야간에도 냉방 가능)단지 관리실 인력 유무로 냉방 가능 여부가 갈림일부 시간에는 무료 제공, 일부 시간에는 수천만 원 요구→ 명백한 형평성 위반 및 차별적 운영---4. 법적 쟁점 및 주장 요지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상가)을 계약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가 있음. 계약 목적 불이행> 냉방 없는 고온 환경은 영업에 지장을 주며, 이는 사실상 임대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하는 결과를 초래함. 형평성 위반> 동일한 조건 하에서 관리 인력 유무에 따라 특정 임차인만 냉방 사용을 제한받는 구조는 부당. 기망 또는 고지의무 위반> 계약 당시 야간 냉방 불가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면, 계약상 불완전 또는 기망 요소 포함 가능. 손해배상 및 관리비 정산 요구 가능> 영업 지장, 불합리한 조건 강요에 따라 관리비 일부 조정, 계약 해지, 손해배상 등의 법적 요구 가능---이렇게 나왔는데실제로 가능한 방법인지..현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새벽 한시까지 에어컨을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을지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요약 잘 됐네요. 새벽 1시까지 에어컨 가동을 위한 전문가 의견:

1. 내용증명 발송: 관리단/임대인에게 문제점, 법적 근거(민법 623조), 요구사항(야간 에어컨 가동 또는 합리적 관리비 조정)을 명시하여 내용증명 발송.

2. 관리단 회의 참석: 관리단 회의에 참석하여 야간 에어컨 가동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다른 상가들과 연대하여 공동 대응 모색.

3. 법률 전문가 상담: 변호사/법무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적 대응 방안(소송, 조정 등) 및 승소 가능성 검토.

4. 비용 협상: 수천만원 요구가 과도하므로, 합리적인 선에서 야간 에어컨 가동 비용 협상 시도.

핵심: 법적 근거 확보, 적극적인 의사표현, 전문가 도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