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조아
광고
글쓰기
일자순
조회수순
은꼴 (6)
유머 (5)
asdasdasda (1)
ascas (1)
asdasdas (1)

개인회생 해외체류 미납 올해 6월부터 변제금계획안 인가 났고 납부 하고 있는데 남편이 해외에서

올해 6월부터 변제금계획안 인가 났고 납부 하고 있는데 남편이 해외에서 일 시작하게 되어서 해외체류 하게 되었는데 만약에 해외에서 못내면 어떻게 되나요? 남편이 외국 사람이라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계획은 없어요.그럼 만약에 제가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남편분께서 해외에 계셔서 변제금 납부에 대한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1. 변제금 미납 시 개인회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 변제금을 3회분 이상 미납하게 되면 법원은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 1~2회 미납: 보통 한두 달 정도 연체했을 때는 법원에서 폐지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문자로 납부 독촉을 하거나, 변제 독려 절차를 진행합니다.

  • 3회분 이상 미납: 3회분(3개월치) 이상의 변제금을 미납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개인회생 폐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변제금은 채권자들에게 배당되므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2.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면, 인가 결정 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 원금과 이자 부활: 개인회생으로 감면되었던 원금과 면제되었던 이자 및 연체이자가 모두 다시 부활합니다.

  • 채권 추심 재개: 채권자들이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압류, 경매 등)을 포함한 모든 추심 행위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진행이 중지되었던 추심 절차가 다시 속행될 수도 있습니다.

  • 신용불량 기록 재등록: 채무불이행 정보가 다시 신용정보원에 등록되어 신용불량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3. 남편분의 해외 체류 상황이 변제금 납부에 영향을 미치나요?

남편분께서 해외에 체류하신다는 점은 변제금 납부 주체에 대한 문제일 뿐, 개인회생이라는 법적 절차 자체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납부 주체: 개인회생 변제금은 법원이 지정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납부자가 채무자 본인이든 가족이든 관계없이 입금만 되면 됩니다.

  • 법적 책임: 개인회생의 주체는 고객님 본인이므로, 변제금 납부의 책임은 고객님께 있습니다. 만약 남편분께서 송금에 어려움을 겪으시더라도 결과적으로 변제금이 미납되면, 법적 책임은 고객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따라서 고객님께서 변제금 납부가 어려우실 경우, 남편분의 해외 체류 여부와 관계없이 미납에 따른 개인회생 폐지 절차가 진행됩니다.

만약 변제금을 납부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로 변제금 납부가 어려워지셨다면, 먼저 대리인(변호사/법무사 사무실)과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여 다음 두 가지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변제계획 변경: 소득이 줄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하여 변제금을 낮추거나 변제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 재신청: 만약 폐지 절차가 확정된 후라면, 상황이 개선되었을 때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 동일한 변제계획으로는 인가받기 어렵고, 재신청 시기가 폐지 후 1년이 지나야 하는 등의 조건이 있을 수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현재 상황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인가를 도와주셨던 법무법인이나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1) 무료 상담

2) 기각 시 100% 환불

3) 절대 비밀 보장

4) 수임료 무이자 분납

5) 10 ~ 15분 전화 상담으로 자격조건 확인 가능

6) 최대 95% 빚 탕감

7) 전국 모든 지역 사건 진행

8) 업무 경력 10년 이상의 베테랑 전담팀

9) 수임료 카드 결제 가능

10) 급여 소득자라면 누구나 가능

11) 일용직, 아르바이트, 개인사업자 모두 가능

12) 도박, 주식 채무자 신청 가능

13) 대출, 카드빚, 사채, 개인 채무 모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