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미용실을 운영하다 이전을 하기 위해 올해 9월말 계약 종료를 알렸습니다. 괜찬은 자리가 빠르게 나와 이전을 먼저했고 지금 철거를 진행하려 하는데 임대인과 의견이 달라 어찌해야 할지 몰라 글작성 합니다. *2019년 9월 개인 거래로 상가를 넘겨받음 (따로 양도양수 계약서 없음, 권리금 1천만원 지급)*임대인과 계약 당시 새로 2년 월세 계약을 함*새로 인테리어 없이 전체 페인트 칠, 간판만 변경 후 지금까지 영업했음 계약서에 원상복구에 대한 내용은*계약서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차임임 관리비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특약으로*임차인은 임대기간 종료시 이차물을 원상복구 하기로 한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여기저기 주워 들은 말로는 이럴경우 앞 임차인의 인테리어까지 원상복구 해야한다고 하는데 앞 임차인 몫 까지 원상복구를 해야하나요?지금 자리는 제가 인수하기 전부터 계속 미용실 자리였습니다(대략적으로 2015년도 부터?) 그뒤 계속 저처럼 개인거래로 계약이 이루어 진걸로 알고 있습니다폐업 철거비 지원 비를 받을수 있어 철거를 할 마음이였는데 임대인은 바닥 타일제거후 에폭시 해야한다, 레일등을 제거하고 처음 있었던 십자모양 등을 설치 해놔라 등등 제일 처음 임차을 내놨던 상태로 해달라 하시는데 거기 까지 제가 해야하는 부분일까요? 처음 상태를 저는 알수가 없어서 그럼 처음 상태의 사진을 요구하니 그건 없고 본인 머리에 있으니 그대로 해놔라 하시는데 원상복구를 해도 마음에 안든다고 트집 잡을까 걱정입니다어느정도 까지가 제가 해야하는 부분인지 알려주세요! 관련태그: 임대차, 계약일반/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