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더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해 무조건 입원시킬 수는 없습니다. 퇴원을 요청할 법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퇴원 요청 방법
'퇴원 심사 청구'를 공식적으로 요청하세요.
의사나 간호사에게 **"퇴원심사를 청구하고 싶습니다"**라고 명확히 말하고, 관련 서류(퇴원 등 심사청구서) 작성을 요청하세요. 이는 환자의 법적인 권리입니다.
병원에서는 이 요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됩니다.
퇴원 요청을 하면, 병원은 반드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 위원회는 병원 소속이 아닌 **외부 전문가(의사, 법조인 등)**들로 구성되어, 현재 강제입원이 꼭 필요한 상태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곳입니다.
위원회에서 퇴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퇴원할 수 있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외부 기관
만약 병원에서 퇴원 심사 요청을 받아주지 않거나 어려움이 있다면, 아래 기관에 즉시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국가인권위원회: (국번없이) 1331
정신병원 내 인권침해에 대해 상담하고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권익옹호팀): 1577-0199
강제입원 절차나 퇴원 과정에 대한 법률적, 절차적 상담과 지원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곳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