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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사기꾼 집주소,이름,계좌,전화번호 마지막 4개 신고 당근사기 집주소,이름,계좌,전화번호 뒷자리 4개를 다 아는데 사기신고가능한가요?일단 사건 발단은중고로 아이패드를

당근사기 집주소,이름,계좌,전화번호 뒷자리 4개를 다 아는데 사기신고가능한가요?일단 사건 발단은중고로 아이패드를 구매하려고 연락을 해서 ㅇㅇㅇ씨에게 송금도하고 ㅇㅇㅇ씨는 택배를 붙이고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줬는데 택배사 앱에서 택배 송장번호를 확인해보니깐 아무것도 안나왔습니다. 그때 사기인듯해서 거래를 취소하고 돈 송금을 요청하였는데 계속 송금을 미루다가 이제는 당근 메세지도 안읽고 아예 연락을 안봐요. 계정이 사기건으로 정지돼서 그런건가 싶기도하고..그냥 씹는거 같기도하고대충 아이패드는 49만원 주고 거래했어요계좌는 아까 더치트에 신고해서 그런건가 계좌로 송금이 안돼더라고요전화번호가 없으니 그걸로 메시지라도 보낼려했는데..안돼겠네요집주소 아주상세하게 (택배때문에) 아파트이름 동 호수 다 알고있어서 우편을 보내서라도 연락을 해볼까해요 근데 사기꾼이 사는데가 제주도라서 우편도 늦게 보내질거 같고.. 어떡해야할지 모르겠네요Q) 저는 소송이런거 없이 그냥 조용히 돈만 다시 돌려받고 싶은데 뭐 어떤걸로 신고해야할까요? 사기꾼 전화번호를 전체다 알아낼수 있나요? 알아낸 전화번호로 연락해서 협상 잘하면 소송 안가고 잘 마무리할수 있을까요??사기꾼 전번도 저한테 있는 정보로 알수있으면 문자로라도 대화를해보고싶은데.. 토스에서 신고를하면 50만원까지 보상을해준다는데 아직 미자이고 부모님 허락도 받아야해서..좀 망설여지긴해요만약에 사기꾼 한테서 돈을 아예 돌려받을 가망이 없으면 부모님한테 말하고 보상 신청을 해야죠토스 보상신청을 기한이 있나요? 이미 사기당한지 4일 지났는데

사기죄 요건 충족이 충족됩니다.

  • 택배를 보낸다고 속이고 돈을 받은 뒤, 실제 배송은 하지 않고 연락두절.

  • 송장조작, 허위배송 → **기망행위(속임수)**로 인정됨.

  • 사기로 현금을 편취시 10만 원 이상이면 충분히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금액과 무관)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방문 또는 112 신고 후 방문 접수 신고하세요.

  1. 또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 (https://ecrm.police.go.kr) 이용 가능

  2. 준비물(증거물) 로는 거래 내역(당근 메시지, 송금 증빙, 송장 사진, 대화 스크린샷 등),

  • 피해 금액과 사기 입증 자료, 알고 있는 정보: 이름, 계좌번호, 주소, 전화번호 뒷자리등이 필요합니다.

토스 사기 보상 신청은 토스 안전거래가 아닌 일반 송금이라도, 피해보상 프로그램에 해당될 수 있음.

  • 단,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해요.

  • 보상 신청은 일반적으로 피해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가 가장 권장되며, 지연되면 불이익 있을 수 있음

  • 토스 앱 → [고객센터] → [사기피해 보상] 또는 [내역] → [거래 상세]에서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