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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변경 재계약시 거절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마트에서 1년 7개월 근무중인 근로자입니다~마트에서 갑작스럽게 휴무1회줄이고 근무시간을 30분 단축

마트에서 1년 7개월 근무중인 근로자입니다~마트에서 갑작스럽게 휴무1회줄이고 근무시간을 30분 단축 한다는 얘기가 있고 재계약할예정이라고 합니다~만약 거절하고 제가 퇴사할경우실업급여수급을 할수있는지??만약 거절하고 회사에서 퇴사하라고 한다면 실업급여수급을 할수있는지??검색하면 거절후 자발적 퇴사는 수급대상자가 아니라 나오는데 지금조건에 만족하는데 갑작스런 원치않는 조건변경으로 재계약을 하라는걸 거절하고 퇴사를 할수 있는데 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승한 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2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근로조건이란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을 의미하며,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는 실제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가 발생된 상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 이승한 노무사 엑스퍼트 상담 : https://m.site.naver.com/1dH2M

​▶ 이승한 노무사 : ☎ 010-2619-9561 (유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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