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 입원 중이시라니 몸이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빠른 쾌유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질문 주신 **"캄필로박터 장염으로 인한 입원 진료비를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정리드릴게요:
1. 회사에 진료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는 '개인의 질병'으로 인한 진료비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회사에 청구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라면 일부 청구 혹은 보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 ① **업무상 재해(산재)**인 경우
예: 회사에서 제공한 식사(구내식당, 출장 중 식사 등)로 인해 감염된 경우
또는 업무 중 위생 관련 문제로 감염된 경우
→ 산재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진료비를 부담합니다.
✅ ② 회사가 단체 실손보험(단체상해보험, 단체실비보험 등)에 가입해둔 경우
회사에서 가입한 단체보험이 있다면, 입원 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보험사에 청구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에는 회사 인사팀 또는 총무팀에 보험 가입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개인 실손의료보험이 있다면?
**본인 명의의 실손보험(실비보험)**이 있다면, 이번 입원 및 검사, 약 처방 등 치료비에 대해 보험금 청구 가능합니다.
실손보험 청구 시에는: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 계산서
약 처방전 및 약제비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3. 병가 처리 및 유급 여부
입원으로 인한 결근은 회사의 병가 또는 연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병가 규정은 회사마다 다르며, 병가 중 급여를 일부 또는 전혀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인사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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