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분사이에 자녀있거나 임신20주 이상이면
한국에서 결혼비자 신청가능하고
아니면
배우자분 본국 주재 한국공관에서 받아오셔야 합니다.
한국공관 홈페이지에 비자요거,구비서류 아주 상세히 나옵니다.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 전문가에게 맡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혼비자는 한번 거절시 6개월 후 재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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