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청원경찰로 6년 재직중입니다. 배우자가 임신을 하여 미리 육아휴직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헷갈리는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1.국가직 청원경찰은 법적으로 공무원이 아닌데 모든 육아휴직 관련 사항은 공무원과 동일한가요?(6+6육아휴직제도와 공무원은 아빠의 달 제도가 있던데 국가직 청원경찰은 어디에 해당되는건가요?)2.올해 7월달부터 공무원들 임신검진동행휴가라는게 신설 되었는데 국가직 청원경찰도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올해(2025년) 내년도 연가 7개를 당겨쓰기 해서 내년 1월1일이 되면 연가 21-7(당겨쓴 연가)=14개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내년(2026년) 4월달부터 12월까지 8개월 육아휴직을 쓰고 2027년 1월에 복직한다면 연가는 다시 21개가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국가직 청원경찰은 국가기관에서 근무하지만 법적으로는 공무원이 아니라 「근로기준법」과 「청원경찰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이나 출산 관련 제도는 공무원 기준이 아니라 일반 근로자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1. 육아휴직 제도 적용 여부

  2. 국가직 청원경찰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공무원 육아휴직 제도(6+6 제도, 아빠의 달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대신 근로기준법상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첫 3개월간은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이후 9개월은 50%(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 수준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임신검진동행휴가 적용 여부

  5. 2024년 7월부터 신설된 공무원용 ‘임신검진동행휴가’는 국가공무원법을 따르는 제도라서 청원경찰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6. 대신 근로기준법에 따라 배우자가 임신한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휴가(10일)**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임신한 배우자의 병원 진료 시 연차나 시차출퇴근 등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7. 연가 산정 관련

  8. 2025년 연가 21일 중 7일을 당겨 쓰면, 2026년 1월 1일에 남은 14일이 확정됩니다.

  9. 이후 2026년 4월12월까지 육아휴직을 쓰면, 휴직기간은 근무한 기간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연가가 비례 지급됩니다. 즉, 2026년 1 3월 3개월 근무분에 해당하는 연가만 지급되고(약 5일), 2027년 1월 복직 시 새해 기준으로 다시 21일이 부여됩니다.

정리하면, 청원경찰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 육아휴직제와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지만, 근로자 기준으로 충분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전후 연가 계산은 근무한 기간만큼 비례 지급되니 복직 후에는 다시 정상적으로 연가가 지급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오른쪽 [점셋 ⋮ ] 버튼을 눌러

포인트 선물로 마음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더 깊이 있게 도와드릴게요.

선생님께 도움이 될 정보를 모아두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6zvqgl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