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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문제 식비차감 근로계약서 쓸때 월급이랑 식비따로 준다고 했는데요 안맞는부분이 있어 이틀만에 퇴사

근로계약서 쓸때 월급이랑 식비따로 준다고 했는데요 안맞는부분이 있어 이틀만에 퇴사 했습니다 이틀치 급여 받았을때 갑자기 식비 이틀을 공제하고 준다고 연락받았는데요 이래도 되는건가요? 첫날엔 첫출근이니 밥을 사겠다해서 먹었구요 이틀날에는 사장님이랑 오래 일하신 회사분 생일이니 자기가 쏘겠다해서 먹었는데 지가 쏜건데 차감해도 되는 부분인가여?

씀하신 상황이라면 식비를 공제하는 건 부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계약서에

  • 월급 외에 식비를 따로 지급하겠다고 명시돼 있고

  • 실제로 회사가 "오늘은 내가 쏘겠다"고 자발적으로 말해 제공한 식사라면,

  • 그 식대를 본인 급여에서 차감하는 건 위법 소지가 큽니다.

또한,

  • 근로자가 식비를 요청하거나 식권을 요구한 게 아니고

  • 회사가 먼저 제공한 식사라면

  • 이를 급여에서 임의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입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급여 공제는 불가하며,

계약서나 서면 동의 없이 차감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

  • 문자나 톡으로 "식사는 사장님이 제공하신다고 하셨는데, 급여에서 공제한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 요청드립니다"라고 남겨두고

  • 임금명세서 요청하세요

  • → 그래도 정당 사유 없이 차감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