씀하신 상황이라면 식비를 공제하는 건 부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월급 외에 식비를 따로 지급하겠다고 명시돼 있고
실제로 회사가 "오늘은 내가 쏘겠다"고 자발적으로 말해 제공한 식사라면,
그 식대를 본인 급여에서 차감하는 건 위법 소지가 큽니다.
또한,
근로자가 식비를 요청하거나 식권을 요구한 게 아니고
회사가 먼저 제공한 식사라면
이를 급여에서 임의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입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급여 공제는 불가하며,
계약서나 서면 동의 없이 차감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
문자나 톡으로 "식사는 사장님이 제공하신다고 하셨는데, 급여에서 공제한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 요청드립니다"라고 남겨두고
임금명세서 요청하세요
→ 그래도 정당 사유 없이 차감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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