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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당 궁금점 알바를 일주일에 하루 7시간씩 3-10시 근무하고 있는데요. 혼자 일하느라 항상

알바를 일주일에 하루 7시간씩 3-10시 근무하고 있는데요. 혼자 일하느라 항상 바빠서 10시 보다 더 늦게 퇴근하게 되더라구요. 근데 그 시간이 크지 않고 10분 정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 때 원래 못 받는 건가요? 전에 일했던 곳들은 다 분단위로 해서 급여 받았었는데 여기는 늦게 끝나든 말든 항상 3-10로만 주시더라구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분 초과 근무도 급여에 포함되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