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8/31일자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9/1부터는 백수인데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되어실업급여를 신청하려하는데9월말일, 10월초에는 다른곳으로 이직이 될듯합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1.총 150일(5개월/회차) 수령 가능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때 1개월 1회차만 받은 상태에서 구직되었다고 신고하면.나머지 4회차는 1년 뒤에 받아볼 수 있는건가요?2.9월초에 실업급여 신청하고, 9월말일~10월초에 입사해서 근무하게 되어도실업급여 받는거에대해서 구직되었다 신고하면, 문제될 사항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