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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실비보험 안과 가서 질병분류기호 H19.3, H0411 받고 인공눈물 처방 받았는데 실비

안과 가서 질병분류기호 H19.3, H0411 받고 인공눈물 처방 받았는데 실비 청구가능한가요.?

1. 의무보험 미가입 벌금 조회 및 납부 방법:

- 조회: 내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민원24 사이트에서 관련 벌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납부: 가까운 경찰서 또는 보험가입 관련 기관(도로교통공단, 자동차보험사)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2. 인공눈물 실비 청구 가능 여부:

- 질병분류기호 H19.3, H0411로 인한 처방은 의료보험 대상인 경우, 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기관에서 실비(본인 부담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단, 보험약관 및 병원 급여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의료기관에 문의하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