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신청과 실비 청구 후 보험공단의 연락에 대한 대처 방법 처음 다친건2.14 회사에서 다친건 맞습니다 근데 회사분들은 알지만 굳히 산재를
처음 다친건2.14 회사에서 다친건 맞습니다 근데 회사분들은 알지만 굳히 산재를 하고 싶지 않아 통깁스 하고 지내다가 뼈가 더 벌어져 3.7수술하고 3주간 휴가 +연차 올해꺼 다쓰고 쉬었습니다 그리고 그사이 실비 있던거 다 신청해서 받고 산재 하고 싶었으면 다쳤을 당시 2월달에 산재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겠죠 근데 오늘 보험공단에서 “ 산재신청 후 담당자에게 신청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라며, 산재신청 계도를 위한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또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어 산업재 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보상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신청을 기피 또는 포기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제한) 및 동법 제57조 (부당이득징수)에 따라 수진자에게 공단부담금을 환수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하고 연락이 오고 문자도 왔습니다,이미 실비돈 다 청구 받은 상태에서 회사는 산재 하는거 눈치도 당시 보였고 싫은소리 듣기 싫어서 하기도 싫었습니다…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산재처리에 대해 잘아시는 변호사분들 어떻게 해야 가장 효율적인지 알려주세요ㅠㅠ 부탁드립니다 관련태그: 수사/체포/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