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다친건2.14 회사에서 다친건 맞습니다 근데 회사분들은 알지만 굳히 산재를 하고 싶지 않아 통깁스 하고 지내다가 뼈가 더 벌어져 3.7수술하고 3주간 휴가 +연차 올해꺼 다쓰고 쉬었습니다 그리고 그사이 실비 있던거 다 신청해서 받고 산재 하고 싶었으면 다쳤을 당시 2월달에 산재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겠죠 근데 오늘 보험공단에서 “ 산재신청 후 담당자에게 신청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라며, 산재신청 계도를 위한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또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어 산업재 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보상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신청을 기피 또는 포기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제한) 및 동법 제57조 (부당이득징수)에 따라 수진자에게 공단부담금을 환수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하고 연락이 오고 문자도 왔습니다,이미 실비돈 다 청구 받은 상태에서 회사는 산재 하는거 눈치도 당시 보였고 싫은소리 듣기 싫어서 하기도 싫었습니다…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산재처리에 대해 잘아시는 변호사분들 어떻게 해야 가장 효율적인지 알려주세요ㅠㅠ 부탁드립니다 관련태그: 수사/체포/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