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파트 상가에서 장사를 운영 중인 임차인입니다.그런데 최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지상·지하 주차장 사용과 관련해, 전체 상가를 통틀어 단 5대만 주차가 가능하다고 통보해왔습니다.뿐만 아니라 상가를 방문하는 고객들의 주차장 출입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하였고, 잠시 정차하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이에 대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방안을 요청드립니다.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