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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8시간 알바 주휴수당 안녕하세요.현재 주말 12:00-20:00 8시간씩 주 16시간 근무중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1시간 휴게하여 7시간

안녕하세요.현재 주말 12:00-20:00 8시간씩 주 16시간 근무중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1시간 휴게하여 7시간 근무로 되어있지만 사실상 쉬는시간은 없고 급여도 8시간으로 계산하여 받고 있습니다 (입금내역 및 출퇴근기록 있음) 이경우 주휴수당 지급이 가능할까요??

주휴수당은 한 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주말에 각각 8시간씩 총 16시간을 근무하고 계시므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라는 주휴수당 지급 기준을 충족하고 계십니다.

근로계약서에 1시간의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쉬는 시간 없이 8시간을 모두 근무하고 그에 대한 급여를 받고 계시다면, 해당 휴게시간은 실질적인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상의 내용보다는 실제 근로 형태와 급여 지급 내역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근무 형태와 급여 지급 상황을 고려할 때, 질문자님께서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