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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8시간 알바 주휴수당 안녕하세요.현재 주말 12:00-20:00 8시간씩 주 16시간 근무중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1시간 휴게하여 7시간

안녕하세요.현재 주말 12:00-20:00 8시간씩 주 16시간 근무중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1시간 휴게하여 7시간 근무로 되어있지만 사실상 쉬는시간은 없고 급여도 8시간으로 계산하여 받고 있습니다 (입금내역 및 출퇴근기록 있음) 이경우 주휴수당 지급이 가능할까요??

주휴수당은 한 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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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는 주말에 각각 8시간씩 총 16시간을 근무하고 계시므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라는 주휴수당 지급 기준을 충족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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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1시간의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쉬는 시간 없이 8시간을 모두 근무하고 그에 대한 급여를 받고 계시다면, 해당 휴게시간은 실질적인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상의 내용보다는 실제 근로 형태와 급여 지급 내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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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재의 근무 형태와 급여 지급 상황을 고려할 때, 질문자님께서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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