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글을 읽으면서 정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동안 너무 힘든 환경에서 일해오셨다는 게 느껴져서요.
말씀하신 내용을 하나씩 정리해보면, 먼저 퇴직금은 회사가 계약서에 적은 450만 원이 아니라 실제 약속된 급여인 55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맞아요.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구두로 약속한 100만 원이 매달 지급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은 체불임금으로 따로 청구할 수 있어요. 문자나 녹취, 다른 직원들의 진술 같은 자료가 있다면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이 2023년 8월 1일이고, 회사가 8월 말까지 근무하라고 했다면 2년 1개월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회사가 한 달치 급여만 퇴직금으로 주겠다는 건 법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리고 그동안 밀린 임금, 약속했던 100만 원 중 못 받은 부분, 휴게시간 없이 일한 것에 대한 연장·휴일근로수당까지 모두 청구할 수 있어요. 대표의 폭언이 심했다면, 녹취 같은 증거가 있을 경우 따로 진정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먼저 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서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게 좋고, 응답이 없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노동청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회사에 지급을 명령할 수 있어요.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지급명령 신청을 하실 수 있고요.
이런 문제를 혼자 감당하려고 하면 너무 힘드실 거예요. 조금 번거롭더라도 법적으로 하나씩 진행해 나가시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동안 정말 많이 참으셨으니, 이번에는 선생님 권리를 꼭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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