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상황이라면 정말 헷갈리실 수 있어요. 자동차가 수급자 재산으로 잡히는지 여부가 조건마다 달라서 복잡하거든요.
우선 일반적으로 2000cc 미만 차량은 큰 문제 없이 소유할 수 있지만, 2500cc 승합차처럼 배기량이 높은 차량은 원칙적으로 일반 재산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차량 가액에 따라 일정 비율이 소득으로 환산돼서 생계급여에서 차감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처럼 지체장애 3급의 중증장애인이고, 차량을 장애인 사용 자동차로 등록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된 차량 1대까지는 재산에서 제외되는 예외가 있어요. 즉, 선생님이 카니발을 장애인용으로 등록하고 실제로 사용하신다면, 2500cc 차량이라도 수급 자격에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먼저 하실 일은 차량을 장애인 사용 자동차로 등록할 수 있는지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거예요. 등록만 제대로 된다면 말씀하신 차감 문제 없이 차량을 구입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라도 일반 차량으로 등록된다면, 차량 가액 전체가 재산으로 잡혀서 생계급여 차감액이 커질 수 있으니 꼭 사전에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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