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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중고차 구입문의 작년에 사고로 인해서기초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받구있구요.지체장애 3급 (오른다리 대퇴절단)

작년에 사고로 인해서기초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받구있구요.지체장애 3급 (오른다리 대퇴절단) 입니다.근로능력없음 판정 받았어요.의족사용하고있으며 근육이 약해 휠체어를 가지고 다녀야합니다.집도 팔아서 수술비 입원비로 사용해서 부동산도 없구요.현재는 자동차도 없습니다.근로소득 없구요. 일반재산없구요. 금용재산도 없습니다.자동차는 할부로 살것이구요.미소금융으로 대출은 나온다고 하더라구요.2000cc 미만 자동차는 조건 상관없이 되는건 이해했습니다.저는 카니발 9인승이상 승합차를 사려고 하는데2500cc 정도 나오더라구요.중고자동차로 살겁니다.1700만원 정도 중고차가격입니다.구입을 해도 차량가액이 엄청 비싸지않으면 수급자 자격에 문제없는것도 이해했습니다.이 두가지에 대한 문제가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1. 어떤 블로그에선 2500cc 승합차라도 일반 재산으로 잡혀서 4.17%를 생계급여에서 차감한다고 하더라구요.이럴땐 월에 얼마가 차감되는지가 궁금하구요.2. 또 어떤 블로그에선 수급자이며 중증장애인은 2500cc 승합차일지라도장애인 본인이 사용하는것이라면 1대까진 재산으로 안잡는다고 하더라구요.도대체 어떤게 맞는건지1번이 맞다면 얼마가 차감되는지가 궁금합니다.2번이 맞으면 더욱더 좋구요.

선생님 상황이라면 정말 헷갈리실 수 있어요. 자동차가 수급자 재산으로 잡히는지 여부가 조건마다 달라서 복잡하거든요.

우선 일반적으로 2000cc 미만 차량은 큰 문제 없이 소유할 수 있지만, 2500cc 승합차처럼 배기량이 높은 차량은 원칙적으로 일반 재산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차량 가액에 따라 일정 비율이 소득으로 환산돼서 생계급여에서 차감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처럼 지체장애 3급의 중증장애인이고, 차량을 장애인 사용 자동차로 등록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된 차량 1대까지는 재산에서 제외되는 예외가 있어요. 즉, 선생님이 카니발을 장애인용으로 등록하고 실제로 사용하신다면, 2500cc 차량이라도 수급 자격에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먼저 하실 일은 차량을 장애인 사용 자동차로 등록할 수 있는지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거예요. 등록만 제대로 된다면 말씀하신 차감 문제 없이 차량을 구입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라도 일반 차량으로 등록된다면, 차량 가액 전체가 재산으로 잡혀서 생계급여 차감액이 커질 수 있으니 꼭 사전에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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