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랑 엄마랑 따로 살고있는데 제가 몇년간 몸이심하게 안좋아 기초생활자가되어 생활하고 잇습니다.언제 퇴원할지 모르겠지만 퇴원하면 엄마가 엄마집에 살라는데 그럼 기초수급자 자격 박탈아닌가요?의료급여수급자도요

안녕하세요 :)

자연에 진심인 청년 기업 그린파머스 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어머니와 같이 살게 되는 것”만으로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자격이 바로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조건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 핵심은 “가구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개인’이 아니라 ‘가구’ 단위로 심사합니다.

지금 상황

당신이 혼자 살며 단독 가구로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예요.

퇴원 후 어머니 집에 거주하게 되면?

어머니와 ‘같은 주소지에 살게 되면’ → 동일가구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어머니의 소득, 재산도 합산되어 다시 심사됩니다.

❗ 그럼 자격 박탈되나요?

다음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머니의 소득·재산 수준이 기준 이하

→ 그대로 수급 유지될 수도 있음

어머니의 소득·재산이 기준 초과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탈락 가능성 있음

특히 의료급여도 함께 중지될 수 있음

✅ 대안은?

가구 분리를 유지할 수 있다면

→ 주소지를 따로 유지하거나, 실제 생활이 따로임을 증명할 수 있으면,

‘별도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매우 까다로우며, 사유 입증이 필요)

동일가구로 편입되더라도

→ 어머니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면,

→ 다시 소득재산 조사 후 수급자 유지 가능성도 있습니다.

✅ 꼭 하셔야 할 일

거주지 이동 전, 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미리 상담하세요.

사례관리 담당자에게 주소지 이동, 가구 편입 예정 상황을 솔직히 설명하세요.

어머니의 소득·재산 자료를 참고로 자격 유지 가능성 문의하세요.

요약!!

1.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면 ‘가구 기준’이 바뀌어 자격 영향을 받을 수 있음

2. 하지만 무조건 박탈되는 건 아니며, 상황에 따라 유지 가능성도 있음

3. 반드시 주소지 이전 전 상담, 사전 소득재산 조사 받아보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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