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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기준? 어머니와 같은 세대로 거주 중 입니다.제 명의로 서울에 기준가 1.1억

어머니와 같은 세대로 거주 중 입니다.제 명의로 서울에 기준가 1.1억 정도의다세대 원룸이 있고 월세로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20년 거주하신 어머니 명의 빌라가재건축 되어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이 경우 취득세를 1가구 2주택 기준으로납부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머니와 세대 분리 시 1가구 1주택 기준 적용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