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스사무소 답변
1. 양도세는 '1년에 여러 건' 양도하더라도 각각 따로 계산하지만, 종합소득세율 누진구간은 영향을 줍니다.
A주택(서울, 장기보유, 거주 3년)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며, 기본세율로 양도세 부과
B주택(지방, 보유 1년)은 **단기보유 과세 (1년 이상~2년 미만이면 60%)**가 적용됩니다.
문제는 B주택을 나중에 양도하면서 A주택까지 포함해서 세금을 신고하면, 누진구간 합산으로 인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2. 각각의 주택을 별도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A주택을 9월에 양도하고, 12월 이전에 따로 양도세 예정신고하면 해당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만 적용됩니다.
그다음 10월에 B주택 양도 → 연말 정산 또는 확정신고 시 A와 B 주택의 양도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별도 과세도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는 실제 양도일 기준 분리 신고를 의미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종합과세가 아닌 개별 과세 적용 가능)
3. 실무적으로는 A, B 각각 따로 신고하고, 누진세율에 따른 종합소득 합산 여부를 세무사에게 개별 시뮬레이션 받아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특히 공동명의의 경우, 각자의 소득 상황까지 반영되므로 단순 합산만으로 유불리를 따지기 어렵습니다.
양도차익, 필요경비, 보유기간 등 고려 시 사례별 절세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A주택 먼저 신고 후, B주택은 따로' 신고하는 방향이 일반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절세 효과는 세무 전문가의 양도세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하시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혹시 더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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