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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2번 양도시 양도세 드립니다 1. 서울 비조정지역 주택A 25.9월 매도, 공동명의, 거주3년 보유5년, 양도차익

1. 서울 비조정지역 주택A 25.9월 매도, 공동명의, 거주3년 보유5년, 양도차익 3억9500만원 (양도금액 14.7억)2. 지방 주택B 25.10월 매도, 공동명의, 거주 및 보유 1년, 양도차익 8천만원(양도금액 5억)올해 하반기 2주택 모두 양도예정입니다, B주택을 급히 처분해야해서 올해 2번 양도하는건데 2번째 양도하는 B주택 처분시 A주택까지 합산해서 양도세 신고하는게 가장 좋은방법일까요?

이로스사무소 답변

1. 양도세는 '1년에 여러 건' 양도하더라도 각각 따로 계산하지만, 종합소득세율 누진구간은 영향을 줍니다.

  • A주택(서울, 장기보유, 거주 3년)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며, 기본세율로 양도세 부과

  • B주택(지방, 보유 1년)은 **단기보유 과세 (1년 이상~2년 미만이면 60%)**가 적용됩니다.

문제는 B주택을 나중에 양도하면서 A주택까지 포함해서 세금을 신고하면, 누진구간 합산으로 인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2. 각각의 주택을 별도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예를 들어 A주택을 9월에 양도하고, 12월 이전에 따로 양도세 예정신고하면 해당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만 적용됩니다.

  • 그다음 10월에 B주택 양도 → 연말 정산 또는 확정신고 시 A와 B 주택의 양도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별도 과세도 가능합니다.

  • (단, 이 경우는 실제 양도일 기준 분리 신고를 의미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종합과세가 아닌 개별 과세 적용 가능)

3. 실무적으로는 A, B 각각 따로 신고하고, 누진세율에 따른 종합소득 합산 여부를 세무사에게 개별 시뮬레이션 받아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특히 공동명의의 경우, 각자의 소득 상황까지 반영되므로 단순 합산만으로 유불리를 따지기 어렵습니다.

  • 양도차익, 필요경비, 보유기간 등 고려 시 사례별 절세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A주택 먼저 신고 후, B주택은 따로' 신고하는 방향이 일반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절세 효과는 세무 전문가의 양도세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하시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혹시 더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연락바랍니다.

지식iN 보고 연락드렸다고 문의 하세요!!

법인등기 이로스